2020년 7월 29일 발표 (에드먼튼, 캘거리도 유사합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모든 실내 공공 장소 및 공공 차량에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합니다. 이는 공공 접촉이 되는 비즈니스 / 소매업종에 적용되며 버스 전철을 포함하는 대중 교통 수단에서 적용됩니다.
-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서로를 보호하는 빠르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에드몬튼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서로를 보호하는것을 인식하고자 합임니다.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 COVID-19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며 에드몬튼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길 바랍니다.
조례 에외사항
- 2세미만 어린이
-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거나 벗을 수없는 환자인 경우
- 음료수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선수인경우
- 간병인 이나 장애인 돌보미인 경우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제거해야하는 경우
역할 수행
- 비지니스를 하는 사업주는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서비스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소유자는 고객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병원 및 건강 관리 시설, 육아 시설, 고객과 분리되있는 직원 전용 공간 등.
- 위반시 벌금은 $100이며 2020 년 8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시는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직원 및 고객과 의사 소통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비 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와 홍보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예외사항인 경우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한 2020 년 12월 31일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