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연방정부 기술이민으로 신청 할 경우 고용확보 부분(Arranged Employment)에서 10점과 적응도(Adaptability) 부분에서 5점이 합산이 되어 67점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로 1년 이상을 있을 했을 경우 추가로 5점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2년을 Full-Time으로 일을 했을 경우엔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단,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에 한합니다.)
취업비자는 이민과 달리 비교적 수속기간이 빠르며 영주권 신청은 현지 도착 후 고용된 회사에서일을 하는 동안 수속이 진행된다. 외국인 숙련공 자격 판정은 각 주정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숙련공 취업 업종은 현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종과 현지 면허가 필요치 않는 업종으로 나뉘어진다.
현지 면허는 각 주정부 관할이며 외국인이 현지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내에 첫 시험을 치러야 하며 180일 이내까지 2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비 영어권에서 온 신청인들은 각 주정부에 따라 통역관을 시험장에 동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