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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식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한국정부는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종류의 신청서 제출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신청서에 포함된 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는 자);
- 기본증명서(18세 미만의 신청자 또는 동반가족의 경우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한함)
유학허가증 신청 시, 18세 미만의 신청인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제적등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캐나다 이민 및 비이민 안내서에 위의 변경사항이 반영될 것이나,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췌: 주한 캐나다 대사관>
신속한 수속을 위한 대사관의 Tips
더욱 신속한 수속을 위한 정보
주한캐나다대사관은 귀하의 신청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 인적자원, 한번에 접수된 신청건수 등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지연시간을 줄이고 신청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수속을 원하시면 다음 비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팁(Best Tips)
-신청서 양식을 완벽히 그리고 바르게 기재:
Schedule 1 - IMM8에는 18세에 도달한 이후 귀하의 활동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이력(Section 11)에서, 일정기간 동안 무직, 주부, 시험준비 중이었던 경우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또는 신청 당시) 해외에 거주했던 경우, Section 15에 해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칸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첨 종이에 추가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Schedule 1 - IMM8의 Section 9에서, 각 질문을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되는 경우 세부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이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죄판결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이전에 캐나다 비자를 신청했던 경우, 질문에 ‘예’라고 표시(√)하고 이전의 비자 신청 결과(허가, 거부 혹은 철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 대사관은 빠진 정보를 요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속이 더 지연됩니다.
-(동반 여부와 상관 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은 Schedule 1 - IMM8 및 IMM5406(추가 가족 정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제출시 18세 이상인 모든 가족구성원(배우자나 부양자녀)은 각각의 Schedule 1 - IMM8과 IMM5406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한 사람이 신청 수속기간 도중 18세가 되는 경우, 당 대사관이 파일을 검토하기 전에 이들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가족구성원 추가:
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가족구성원(신생아)이 생긴 경우, 다음 서류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된 IMM8
-갱신된 IMM5406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용)
-추가된 가족구성원이 기재된 갱신된 호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
-추가된 가족구성원의 사진
-수속비(Processing fees)
간소화된 이민 신청서(Simplified Applications)(증빙서류 없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모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을 때 추가 구성원 관련 서류도 한꺼번에 추후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19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국가가 있는 경우, 귀하는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최고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했던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미리 미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당 대사관은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신청 방법에 관한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는 신청하기 전 당 대사관의 요청을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우선수속 부문(주정부 이민, 가족초청이민, 고용계약 체결된 전문인력이민)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시 모든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기록:
과거에 어떤 국가에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귀하는 또한 법원의 유죄판결 기록과 유죄판결 근거 법률조항 사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벌금납부를 명령 받은 경우, 벌금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경찰기록, 법정 속기록, 귀하의 진술 등 유죄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착금 수속료(RPRF) 납부:
이민신청서가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귀하는 정착금 수속료(귀하와, 귀하의 배우자(해당되는 경우) 각각 490$)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속료를 선불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더 이상 이민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정착금 수속료는 환불됩니다.
-우편주소 갱신:
올바른 우편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당 대사관에 통보해서 적시에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변경된 주소는 당 대사관에 팩스(82-2-3783-6114)로 보내시고 또한 주소변경 신청서에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주소 변경은 당 대사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랍니다(단지 캐나다내 이민국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신청서의 경우 가능함).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 주소변경 사실이 당 대사관에 통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 대사관으로 팩스를 보내야만 합니다.
-국내 우편주소 제출:
귀하의 우편주소가 캐나다 주소인 경우, 대사관 우편물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귀하에게 배달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의 우편주소가 한국내 주소인 경우, 우편물을 더 빨리 수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민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당 대사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당 대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하기 전에 귀하가 통보하는 경우, 수속비는 환불됩니다.
또한 귀하가 당 대사관으로부터 서류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더 이상 이민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가능한 빨리 당 대사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법은? 당 대사관에 팩스(82-2-3783-6114)를 보내 이민신청 철회의사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본 철회 의사 통보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철회의 결과로서 수속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수속료 환불양식(pdf)을 첨부하기 바랍니다.
-영어 혹은 불어 시험 성적 제출:
귀하가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고 영어나 불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당 대사관이 인가 기관의 언어시험 성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언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언어 항목 점수를 알게 될 뿐 아니라 당 대사관은 귀하의 파일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가 기관의 언어시험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language-testing.asp
TOFEL, TOEIC, 기타 비슷한 언어시험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IELTS 언어시험의 경우, “General Training” 모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cademic 모듈은 이민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친척:
귀하가 고급기술인력이민을 신청하고 캐나다에 가까운 친척(규정에 정의된 대로)이 거주하는 경우,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포인트를 부여 받기 위해서, 귀하가 친척 관계란 사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까운 친척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Revenue Canada)에서 발급한 친척의 최근 세무신고확인서(Notice of Tax Assessment);
-친척의 한국 출입국 증명서;
-친척의 캐나다 운전면허증 사본(카드 양면);
-친척의 캐나다 의료보험카드 사본(카드 양면);
-친척의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의 증거;
-주택 소유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고용확인서(letter of employment), 입학확인서(letter of enrolment)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척의 기타 증명서
- 간소화된 이민 신청서(Simplified Applications):
(2006년 9월 1일 이후 전문인력이민, 연방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업이민용) 간소화된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귀하는 신청서 처리 약 4개월 전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모든 필요서류를 마감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 처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편지를 당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귀하는 편지에 명시된 시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입수 불가능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이 지연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 발급이 늦춰진 경우), 다른 추가 서류 제출시 당 대사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원본 제출:
당 대사관의 서류 체크리스트에 요청된 대로 서류 원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당 대사관에서는 대부분의 서류의 원본을 요구합니다.
-여권 제출:
귀하의 이민 신청서가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귀하와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일반(PM) 여권이나 이주(PR) 여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권은 캐나다 이민용으로 유효합니다. 귀하가 선택한 여권 종류는 한국에서의 송금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
귀하가 비자 발행 이후 그리고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에 여권 종류를 바꾸기로 결정한 경우, 구 PM 여권에 발급된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PR 여권에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 사무실로 연락해서 두 종류의 여권, 영주권확인서, 수령 주소가 적힌 택배 신청서, 서류처리비용(재발급된 비자 당 30$)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요청을 처리하는데 최소한 근무일 기준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외국국적 취득자도 동일)과의 매매계약(등기예규 제992조)
(1) 외국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면을 준비해야함.
①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의 국내 재산처분시 필요한 서면.
가) 처분 위임장
㉠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함.
㉡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함.
나) 인감증명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 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함.
㉡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대만)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를 첨부해야 함.
㉡ 본국에 주소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예: 미국, 영국 등) 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 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 할 수 있음.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함.
마) 번역문 : 등기신청서에서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 :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된 서면은 ①의 경우와 같음. 다만 다음 서류로 대체가능 함.
가) 주소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나) 인감증명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가능(인감증명법 제3조 3항)
③ 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음 이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나) 원인증서도(매매계약서)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①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다만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는 국내거소 신고번호(재외동포출 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1항에 의한 국내거소를 말함.)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② 외국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 체류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청함.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이를 함(부등법41조의 2 제1항 4호)
③ 계약을 원인으로 함 토지취득의 경우 : 외국인 토지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국내거소신고를 외국적 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④ 주소증명 : 위에서 적시한 처분의 경우에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음.
해외부동산과 세금
ㅇ 국세청은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하여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관련세무지식의 부족으로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세청은 기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에게 ‘해외부동산과 세금’ 팜플렛을 개별적으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내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를 클릭하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적용세율등 상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nts.go.kr/front/newsroom/release_news/release_view.asp?news_seq=7259
새 영주권 포기 절차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우선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거주 자격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주권 자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거주의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about-pr.asp를 참조 하십시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주자격 신청이 거절되며 이에 따라 발급되는 거절통보서는 귀하가 더 이상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증빙서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정 받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travel.asp 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과 안내문을 다운 로드 한 후, 상세히 검토하십시오. 이 신청서는 여행증명서 신청서와 같은 양식이며, 귀하의 경우엔 거주자격 심사에 이용될 것입니다. 신청서 첫 면 우측 상단에 굵은 글씨로 ‘RENUNCIATION’이라고 표기하십시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속료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십시오.
수속료에 대한 안내: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신청서 접수 장소에 대한 안내: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contact-imm-ko.asp
2. 본인이 직접 안내문을 이해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정도의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이
없으신 분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사람의 ‘통역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문 마지막 페이지 참조)
3. 신청서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최소한, 여권용 사진 1장,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현재 사용중인 여권 원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캐나다대사관에서는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심사나 접수기록 없이 그대로 반송하게 됩니다.
4. 가족 단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모두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5. 한국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는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지난 5년간의 기록)’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의 발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영주권 카드와 구 영주권(IMM1000)을 첨부하여 반납하셔야 하며 이를 분실하였을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증명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7. 심사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거절편지를 귀하의 여권과 함께 보내드리며 이 편지는 귀하가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증빙서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권을 택배로 받고자 하는 경우, 이민과 창구에 비치된 택배 신청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심사결과, 귀하에게 아직 영주권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영주권 포기각서 서명 요청을 통보해 드립니다.
통역사 서약서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신청자를 위하여 본 신청서 및 여타 관련 문서의 내용을 한국어로 충실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에게 당해 문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말하였으며, 본인은 신청자가 실제로 이해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서약서에서 확인하는 바가 사실이라 판단하여 이와 같이 양심에 따라 엄숙히 서약하며, 본 서약서는 법정 선서와 동일한 효력과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통역사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
캐나다의 연금제도 및 급여청구절차 안내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ek/ICSFiles/afieldfile/2007/08/17/003.hwp
“자녀양육보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세청, CCTB•UCCB 등 인터넷 접수
캐나다 국세청(CRA)은 전자민원 강화 정책에 따라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보육관련 세제상 혜택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자녀양육보조금(CCTB, Canada Child Tax Benefit)과 종합육아혜택(UCCB, Universal Child Tax Benefit) 외에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자녀를 위한 GST/HST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보육관련 혜택을 신청하려면 ‘마이 어카운트(My account)’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마이 어카운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먼저 ‘이패스(epass)’를 우편으로 받아서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마이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이패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SIN, 지난해 개인소득세로 신고된 소득총액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패스를 신청하면 최장 1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cra.gc.ca/myaccount) 참고.
국제운전 면허 발급
한국에서 오실때 먼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원본
2) 운전 면허증 원본
3) 반 명함판 칼라사진 1 매
4) 영수필증 (7,000 원 - 2007 년 6 월 12 일 현재 ) -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구입 ”
5) 국제운전 면허증 교부 신청서 -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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